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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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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과세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별도 조사없이 원룸, 오피스텔 등에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등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발제자의 의견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과세제외 대상자가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과세 제외 대상 관련문구를 지자체가 기재하도록 지침 마련

2) 유권해석상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가족과 떨어져 있는 일시적 거주자)'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의규정 마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세제외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임의로 판단하여 학생 등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고 있으므로,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하위 법령 등에 과세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나종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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