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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축분뇨법 제8조에 이미 가축사육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제안숙성] 축산농가 마을 중심 위치 규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안은 기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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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숙성] 사업장내 우수로 최종방류구 전단 침전소(Pit) 설치 제안

국민의 소중한 생각 하나하나 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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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현행 기업체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정설비를 갖추고 정화를 거쳐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방류를 하고 있음.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빗물의 경우에는 그대로 기업체 밖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빗물이라 할지라도 공장내 도로, 작업통로, 야적장 등을 거쳐 방류되는 빗물은 온갖 중금속과 슬럿지와 섞겨 방류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전(Pit)설치를 제안함


<현행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바다나 강 옆에 기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면적이 넓은 대형사업장(조선, 자동차, 화학단지 등)에서는 철, 화학물질 취급 등 산업체에서 많은 공해를 발생하고 있어 작업중이거나 차량으로  제품 이동중에 떨어진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지면에 가라 앉아 있다가 비가 오면 우수로를 통해 사업장  밖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연안 바닷가와 강을 오염시켜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는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기업체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 우수로 흐르는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차단할 방법 또한 없는 실정임


<개선방안>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깨끗하지만 지상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는 생각지 않은 폐수가 되어 공공 하천으로 나갈수 있어 최소한 입자가 있는 중금속과 슬럿지를 최종방류구 전단에 침전조(Pit)거쳐 나간다면 환경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설치를 제안함


<기대효과>

바다와 강 바닥의 청결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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