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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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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 3강밖에 듣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된다구요??

ㅁ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외에 직장인들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샐러던트라는 용어까지 나왔다고 하지요?

취업준비생은 물론 샐러던트까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많이 수강하실텐데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은 고객이 구매한 강의의 환불, 해지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ㅁ 그래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랭키닷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8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던 20개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을 중지하거나 연기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결제한 강의에 대한 해지나 환불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3강 밖에 듣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는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ㅁ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면 소비자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도 덜게 되겠지요?

온라인 강의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온라인 강의의 구매, 환불 등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겪은 경험담이나 느끼신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총2명 참여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사정때문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ㅁ 요즘은 해외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기간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되면.... 미리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을 취소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언제 취소하는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예약한 항공권의 출발일이 4개월이나 남아도 3일 전에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지요. 하지만 4개월 전에 취소하는 데도 3일 전에 취소하는 사람과 똑같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ㅁ 그래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항공사들의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하였고, 지난 9월에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주)진에어, 이스타항공(주) 등 7개 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료 취소수수료 약관을 자진시정했습니다.

출발일 기준으로 91일 전 취소 건에 대해서는 전액환불 하도록 하고,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ㅁ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네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때로 구매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해 주세요!!

총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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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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