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 3강밖에 듣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된다구요??
ㅁ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외에 직장인들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샐러던트라는 용어까지 나왔다고 하지요?
취업준비생은 물론 샐러던트까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많이 수강하실텐데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은 고객이 구매한 강의의 환불, 해지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ㅁ 그래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랭키닷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8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던 20개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을 중지하거나 연기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결제한 강의에 대한 해지나 환불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3강 밖에 듣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는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ㅁ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면 소비자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도 덜게 되겠지요?
온라인 강의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온라인 강의의 구매, 환불 등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겪은 경험담이나 느끼신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