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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3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의견수렴 결과를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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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반드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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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컴컴, 좁고 긴 복도, 남녀가 분리된 방... 

공부공간 중 하나인 독서실,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왜 모든 독서실에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어 있을까요?(공부에 집중하라고 응??)


바로 각 시도 교육청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조례」에 독서실을 만들 때 남녀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의 시작은 1996년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입니다. 이후 2007년 법률이 개정되어 독서실 시설기준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으나,  각 시도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밝고 개방적인 공부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좌석의 구분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길 문제라는 등 현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민생각함에서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니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월등히 많았습니다.(응답자 111명 중 좌석구분 찬성 21명 19%, 반대 90명 81%). 


이에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서는 독서실 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독서실 운영자 등 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폭넓게 들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_^~*



↓ 아래 첨부파일에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있어요!

총417명 참여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반드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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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OO시에서 회원제 공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0평정도의 작은 공간을 도서관 열람실처럼 꾸며서 영업 중인데 인근 독서실에서 “무허가 독서실”이라고 민원을 낸 모양입니다.


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공부공간"을 제공하면 "독서실"로 봐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독서실처럼 남녀 좌석을 구분해서 구성해야 한다내요.

'OO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에서 독서실은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준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독서실이라고 하면 어두운 조명에 책상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책상에만 조명을 켜는 폐쇄적인 공간이지만 저희 공부공간은 도서관 스타일의 개방형 좌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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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은 꽉 막힌 기존 독서실은 답답하다고 도서관 열람실처럼 개방된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공부공간이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런 열람실 환경을 버리고 규정에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도서관 열람실은 개방적이고 밝기 때문에 남녀 함께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독서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지도 않고 꼭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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