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3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ο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2017.5.30.시행)


ο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번호나 임의번호로 변경, 그리고 목소리 서명 등의 주민등록 인증 등은 막대한 비용, 국민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