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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내용에 관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찬성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에 따라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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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문, 심판부가 선정한 중요심결문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 의견수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과 ‘심판 공정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언론이슈 심결문 메일링리스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특허심판번호 등 구체적 정보 없이는 국민이 검색하기 곤란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와 관련된 심결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메일링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5인 심판관 합의체 심결문, 심판부가 선정한 중요심결문,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선정된 주요 판례와 관련된 심결문을 제공하고, 심판원 보도자료 등 새 소식, 심판원 발간자료, 연구결과 등의 자료도 링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와 관련된 심결문, 심판부가 선정한 중요심결문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 바랍니다.

총1명 참여
특허청, 지식재산(IP)정보 활용 붐을 일으킨다!

 'IP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IP정보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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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정보 활용 붐을 일으킨다!

- 'IP 정보 활용 경진대회' 및 'IP 정보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IP)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창업 붐 조성을 위해 ‘IP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IP정보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상품화 개발’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o 응모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IP 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o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 특허정보원장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주관하는 IP정보 교육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o 대상작은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는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7월 예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한편, 특허청은 IP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기획하는 예비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특화된 ‘IP정보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o 본 프로그램은 IP 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o 수상자(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IP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컨설팅 및 특허출원 교육을 제공한다. 


o 또한,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전문 프로그램인 ‘스마트 창작터’,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입교에 혜택을 주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기술경영컨설팅’에 추천한다.


□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는 산업ㆍ경제적 가치가 높아 잠재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허청은 IP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관리과(☏042-484-5347/5139)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02-6915-1433/142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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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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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측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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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7년 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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