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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7년 04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숙성] 도로변 동물사체(로드킬) 수거처리 개선방안

- 도로변 동물사체(로드킬)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평일 근무시간대에는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으며, 주말 낮시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주말 저녁 및 주중 저녁시간에는 당직실에서 또는 익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동물사체의 용역 위탁처리에 대하여는 발생빈도가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향후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시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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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숙성] 도로변 동물사체(로드킬) 수거처리 개선방안

♣ 평택시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시민·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보완,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국민생각함 이용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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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현재 도로변 동물사체의 수거처리는 주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수거처리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시청 당직근무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고 동물사체가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이든 야간이든 체계적인 동물사체 수거처리 체계는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요즈음 주택가로 고라니, 멧돼지 등 산짐들의 잦은 출몰로 인해 도로변에는 동물사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물사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주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수거처리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당직근무자 1명이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는 당직근무규칙에 따라 당직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해야 하는데 민원처리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변에서 동물사체를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당직근무자는 주말이나 야간에 로드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는 관련부서에서 처리반이나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거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가로청소 위탁업체, 유기동물보호소 등 관련 업체와의 업무협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동물사체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요소 제거
- 로드킬 수거처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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