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증명과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 통합
1. 추진 배경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중,고교 교육지원의 경우 대상자 구분 없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업료 등 면제를 실시하는 대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을,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을 학교에 제출함
○ 민원인 및 대학(교)의 경우 두 증명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증명을 신청하거나 대학(교) 측에서 잘못된 증명서를 재요청하여 혼선이 빚어지는 등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음
2. 발제 요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과 다른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이 있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다르게 손자녀 및 미성년 제매의 경우엔 수업료 등 면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기 위함임
○ 위 같은 이유는 별도의 증명원을 만들 만큼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교육지원대상자증명과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으로 통합
○ 통합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원 발급 시 대상구분 및 학교구분을 기재하여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의 수업료 등 면제 기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기지원내역 항목에 별도의 내용을 뜨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의 혼선을 없애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임
3. 활용 계획
○ 일선보훈관서에서 교육지원 업무 담당자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통합된 교육지원대상증명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없애 행정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