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공정위에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인데요.
점포 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거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에서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예비 점주님들께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였습니다.
1)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숙박 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
#A씨는 숙박 예약 대행 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리조트로 이동 중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 경비 등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숙박 예약 대행업체와 숙박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여행 상품)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의로 관광 일정을 변경 · 취소
#B씨는 7월 4일 여행사와 8월 27일 출발 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지급했다.
동행 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월 8일 부득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항공 이용)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불충분한 보상
#C씨는 김포→제주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 확인 중
구입한지 1년된 130만 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됐다.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불가라고 하여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1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렌터카)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 청구
#D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 원을 청구받았다.
수리 업체 문의 결과, 수리 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 원대에 불과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 선택 단계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 보험 가입 여부, 유효 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 · 군 · 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차량을 인수받을 때 외관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손상부위에 대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예약 · 결제 단계 >
예약 ·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 ·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단계 >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담 및 피해 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 떠난 휴가인데, 소비자 피해로 상처입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즐겁고 알찬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