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내실화 방안
<2016년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률>
<가축재해보험의 내실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는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을 목표로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고자 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개요>
ㅇ (운영경과) 1997년 ‘소’ 축종의 시범사업 운영, 2001년 돼지, 말 등 2개 축종을 추가, 2012년까지 16개 축종 및 축사로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
ㅇ (보험대상) 소, 돼지, 말,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꿀벌, 양, 사슴, 토끼, 오소리), 보험축종에 해당하는 축사
ㅇ (보장범위)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ㅇ (보험사업자) 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ㅇ (국고지원) 정책보험으로써 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