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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향후 제도개선 업무에 참여결과를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여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국민이 필요로하는 과제 발굴과 개선안 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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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권고대상기관 : 환경부(2017.11.27.)  

 

<제도현황>
ㅇ 사냥을 할 때 총기를 사용하려면 '제1종 수렵면허'를, 총기 외의 도구(활, 그물 등)를 사용하려면 '제2종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함

 

<문제점>
ㅇ 수렵 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제1종(총기 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인한 경찰서의 총기소지 불허가 처분으로,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

※ 총기소지 허가 여부는 “수렵면허증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됨


 <최근 민원사례 (’17.5~7월 고충민원 2건) >
시험합격, 교육이수, 신체검사 등을 거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총기소지 불허처분”을 받아,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개선방안>
ㅇ '특정강력범죄자·알코올중독자 등 총기소지 결격자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게재
※ 시험 공고내용에 총기소지 결격사유 안내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렵 면허시험 실시공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 보완




★★ 원래 제도개선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기 ★★

총124명 참여
2017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불편과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 정책의 문제점 등을 살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으로 올 하반기에 권고한 14개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_^v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1.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 요구관행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2.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3.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
4.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클릭 시 설문 이동)
5.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6.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 클릭 시 설문 이동)
7. 노후대비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8. 공익사업지구 내 지적변경 신청절차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9.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클릭 시 설문 이동)
10.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1.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방식 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2.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클릭 시 설문 이동)
13. 수렵면허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클릭 시 설문 이동)
14.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방안(★ 클릭 시 설문 이동)

총28명 참여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1. 제도현황

최근 2년간 접수된 자동차관련 민원과 국민제안을 분석하고, 관련현장을 조사한 결과,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 문제점

o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사례가 빈발한 가운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만기안내 2회 발송”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
 ※ 1회째 우편물이 주소 이전·불명으로 반송되어도 주소 확인·정정과정 없이 2회째 발송

o “정기검사 사전안내” 관련 문자메시지가 제공되고 있으나, 전체 자동차등록대수(2,180만대) 대비 문자 제공비율이 21%(457만대)에 불과

o 법인의 경우, 법인 주소 등을 변경하면 자동차 주소 등에 대해서도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 사례 빈발

o 이 외 자동차등록증에 현행규정과 다른 안내규정 존재, 과도한 종합검사 차령기준, 지자체마다 다른 차고지 면제기준 등이 국민 불편·부담 초래

3. 개선방안

o 보험회사의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 반송우편물 처리지침 마련
 ※ 1회째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계약자 주소 등을 확인하여 2회째 발송

o  “정기검사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제공 확대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소유자 전화번호 활용

o  법인 주소 등 변경신고 시 신고인에게 “자동차주소 등 변경등록 안내문” 교부

o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변경등록 안내규정 현행화 및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규정 폐지
 ※ “개인은 전입신고 시 자동차 변경등록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안내규정 개선

o 최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차령기준 완화(4년 초과→4년 3개월 초과)

o 사다리차·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면제기준 명확화
 ※ 지자체마다 차고지 면제 여부가 다른 문제 해소를 위해 명확한 지침 마련

 ※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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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7명 참여
모바일 결제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1. 제도현황

모바일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

 ※ 모르는 사이 연간 60억원 소비자 피해 추산(2016. 9월, 머니투데이 등)
 ※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휴대전화 요금 줄줄(2017.3월, MBC 등)


2. 문제점

o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게 되는 피해 빈발

[사례1]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모바일ISP부가 요금이 2011.7.10.부터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 곧바로 해지(’17.4월, 권익위 조사)
[사례2] 110상담원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00원이 모바일ISP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매월 500원을 납부해야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오인(’17.3월, 권익위 조사)

o 부가서비스(모바일ISP) 유료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을 보면, 가입사실 안내 문자인지, 상품판매 스팸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 문자 내용: “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3033”
 -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요금(매월 550원)이 통신사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결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

3. 개선방안

o 유료부가 광고화면 상단에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문구 표시 의무화

o 모바일 결제 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 표출 제한 규정 마련

o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 시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 안내 의무화

o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사실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URL)’ 제공 의무화
 ※ 권고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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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5명 참여
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 방법 개선

1. 제도현황

과속방지턱은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일정구간에 자동차 주행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안전 도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치 
 
2. 문제점

o 우천(습윤) 시 과속방지턱 표면도색에 대한 반사성능 기준이 없어 운전 중 잘 보이지 않음에 따른 사고 위험

o 과속방지턱 표면도색에 대한 재도색 기준이 낮아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인지 곤란으로 통행불편

o 조립식(고무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설치로 조기파손, 변형 등에 따른 통행불편 초래 

o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다양한 속도기준과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기준(30km/h)이 상이하여 혼란 초래

3. 개선방안

o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습윤시) 과속방지턱 표면도색에 대한 반사성능 기준 마련

o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교통노면표시의 재도색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하여 시인성 제고

o 조립식(고무,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성능 및 품질 향상으로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포함)운행의 쾌적성 및 교통안전 제고

o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의 속도기준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혼란 예방

 ※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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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0명 참여
진료기록부 등 부실 작성 방지 및 사본발급 개선

1. 제도현황
o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o 진료기록은 의료분쟁 시 의료인 과실유무를 증명하는 절대적 자료로 환자는 물론 의료인의 권익보호에도 필수적임

 ※ ‘진료기록부 등’ 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미(의료법 제22조 제1항)


2. 문제점

o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부실하게 작성·관리하고, 환자 측의 정당한 제공요구에 불응하거나 지연제공이 자주 확인

 ※ 진료기록 부실작성 의료인 행정처분(’08년∼’15년) : 미작성(132건), 거짓작성 또는 미 보존(297건), 서명누락(117건) 등

3. 개선방안

o 진료기록부 등의 부실한 작성 및 관리 예방에 필요한 정보제공 채널 마련
  ※ 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기록 작성 시 알아야 할 부실작성 사례, 행정처분, 관련 판례 등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지

o 진료기록부 등 작성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o 진료기록 즉시 제공 원칙 등 홈페이지 등에 게제

o 발급가능 진료기록 범위 공지제도 도입
 ※ 병원 접수창구 등에 발급 가능 진료기록 범위, 비용 등 공지

o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방식 개선 : 환자 측은 발급 받으려는 내용에 체크 등을 통해 신청,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 요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도 누락제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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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6명 참여
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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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면서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야.... 이런 전차로.......국민들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정열군 같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①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은 임용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치안공백 등의 이유로 임용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재직중인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시 학사학위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용 당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 ‘군필’ 또는 ‘면제’ 조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임용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응시자격에 병역의무 조건이 없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군필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2015년부터 군필조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 선발시 남녀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선발하므로 군필조건 추가 또는 삭제 여부는 여성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③ 외무공무원 교육기관은 ‘학업의 계속’을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전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약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합격자들은 임용유예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교를 유예하고 차기 과정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무공무원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을 입교유예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학업의 계속'은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이냐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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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3명 참여
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도 다니고,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1979년도부터 시행)

 

그래서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 재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기 위해 임용을 미루는 임용유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대학교를 자퇴하는 악순환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등록금이 얼만데....아까비ㅠㅠ)


그런데 학사학위자들은 승진 때 가산점이 있어 순경 임용 당시 대학 졸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필사적으로 학위를 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방통대에 편입해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되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임용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국민들의 믿음직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졸업이냐 ?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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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명 참여
유기농화장품도 인증마크 찍어주세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들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 뿐만 아니라 로션이나 크림을 살 때도 꼭 유기농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유기농화장품은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원료를 사용해서 화학제품을 섞지 않고 만든 제품이라 하니 일반 화장품 보다는 좀 비싸긴 해도 유기농화장품을 쓰는게 왠지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유기농화장품을 사면서도 ‘더 비싸게 사는데 이게 정말 유기농제품 맞을까’ 매번 의심이 듭니다. 화장품회사에서는 화장품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제품이 유기농화장품인지, 아니면 일부 유기농원료가 들어갔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농산물은 유기농 인증마크가 딱 붙어있어서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유기농화장품도 유기농식품처럼 인증마크로 표시해주면 어떨까요?


1. 농수산물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마크가 있어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답니다.

유기농수산물인지 알아보기 참 쉽죠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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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은 아직까진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마크는 없답니다.  그래서 진짜 유기농제품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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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이 정신없죠? 오가닉이랑 오르제닉은 뭐가 다를까? 무쟈게 헤깔림ㅠㅠ  너 정말 유기농 맞니?)


*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미네랄 및 그 유래 원료, 물 등으로 제조되고, 5%이내의 합성원료를 사용하고,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제품(「화장품법」제2조,「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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