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공유수면으로 오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육상부 약1,300m2를 제외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음.
2. 오수처리장은 태풍 및 해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육지에 형성되어야 함.
3. 위치가 부적합하며 단순토지매입 및 사업건의의 건으로 제안심사 대상은 아님.
4. 어구 적재 등에 필요한 물량장은 현재 실 소유자인 송천마을 어민들이 활용하므로 토지의 기부체납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실성이 없음.
5. 공유수면 매립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임.

[개선방안]
어민들의 공동 어구 적재 등에 필요한 부지는 해당부서의 사업건의로 추진함이 타당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