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숙성]공공시설용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사업
♠ 불채택제안 재심사 관련
[개요]
공공시설용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사업
[문제점]
1. 공유수면으로 오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육상부 약1,300m2를 제외한 부지를 매입할수 없음.
2. 오수처리장은 태풍 및 해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육지에 형성되어야 함.
3. 위치가 부적합하며 단순토지매입 및 사업건의의 건으로 제안심사 대상은 아님.
4. 어구 적재 등에 필요한 물량장은 현재 실 소유자인 송천마을 어민들이 활용하므로 토지의 기부체납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실성이 없음.
5. 공유수면 매립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임
[개선방안]
어민들의 공동 어구 적재 등에 필요한 부지는 해당부서의 사업건의로 추진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