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감축의무가 없는 배출 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미진한 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각의 발전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크게 정책지원, 제도개선,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책지원, 제도개선, 교육 홍보 방안 중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