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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 조심하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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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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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ㄱ.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ㄴ.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

ㄷ.주문한 상품권이 늦게 배송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는 사례,

ㄹ.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하게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입니다.

 

1)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항공) 

 #A씨는 2016년 11월, 2017년 4월에 출발하는 스페인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2017년 3월 A씨는 여행사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이미 2016년 12월에 항공 운항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여행사에 통보한 상태였다.

 

#해외 여행을 마친 B씨는 위탁 수하물(캐리어)이 심하게 찍힌 채 파손되어 있었다.

구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B씨가 수령 직후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 원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했다.

 

(택배) 

 #C씨는 추석 때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고 상품이 모두 상해 먹을 수도 없었다.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미뤘다.

 

#D씨는 문어를 배송 의뢰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라는 표시를 해두었다.

택배기사가 아무런 연락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상품권) 

 #E씨는 2016년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을 위해 현금을 입금했다.

쇼핑몰에서는 수차례 배송을 지연하여, 구입 계약을 취소했다.

환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쇼핑몰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F씨는 2016년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업체 20만 원 상품권을 현금가 할인액으로 구입했다.

사업자는 상품권 배송을 계속 지연했고, 결국 배송이 불가하니 포인트로 전환하면

20%를 추가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자동차 견인)

 #G씨는 2016년 9월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 사업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견인을 권고했다.

2~3km 견인에 동의했지만, 견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요구했다.

 

#H씨는 2015년 2월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을 의뢰했다.

견인 도중 미션과 엔진이 손상되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엔진을 제외한 미션 수리비만 배상해주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직후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으로 상품권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 합니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상담 · 피해 구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여러분이 겪은 경험담이나 유용한 해결법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총1명 참여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 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1. 계약의 중도 해지 요건 완화 및 해지 효력 발생일 명시(안 제23조)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는데요.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 및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이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상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의무 강화(안 제4조)


종전에는 계약의 자동 갱신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 만료일의 통지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개정된 약관에서는 사업자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 만료일을 서면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연장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일로부터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뜻을 고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1개월 전보다 늦게 통지하여 기존 계약 만료일과 변경된 계약 만료일이 다를 경우 기존 계약 만료일과 변경된 계약 만료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설비 및 철거비용 청구 합리화(안 제8조, 제10조)


종전에는 설치/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출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약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 비용을 면제/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이 중도 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 유지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면제된 설치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철거 비용은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1명 참여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공정위에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인데요.

 

점포 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거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에서 이러한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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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점포 이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예비 점주님들께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 · 충청권 2곳, 전라 · 경남 · 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됩니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1. 공정위 서울사무소

 1)건설하도급과 : 02-2110-6146(fax: 02-2110-0654)

 2)제조하도급과 : 02-2110-6161(fax: 02-2110-0655)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공정거래조정원 : 02-2056-0047(fax: 02-2056-0049)

 2)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02-3485-8382(fax: 02-516-5360)

 3)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32(fax: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51-460-1041(fax: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62-975-6841(fax: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총괄) : 044-200-4603(fax: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42-481-8018(fax: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53-230-6343(fax: 053-742-9150)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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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소비자 피해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였습니다.

 

1)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숙박 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

 

#A씨는 숙박 예약 대행 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리조트로 이동 중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 경비 등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숙박 예약 대행업체와 숙박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여행 상품)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의로 관광 일정을 변경 · 취소

 

#B씨는 7월 4일 여행사와 8월 27일 출발 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지급했다.

동행 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월 8일 부득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항공 이용)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불충분한 보상

 

#C씨는 김포→제주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 확인 중

구입한지 1년된 130만 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됐다.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불가라고 하여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1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렌터카)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 청구

 

#D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 원을 청구받았다.

수리 업체 문의 결과, 수리 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 원대에 불과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 선택 단계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 보험 가입 여부, 유효 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 · 군 · 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차량을 인수받을 때 외관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손상부위에 대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예약 · 결제 단계 >

 

예약 ·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 ·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단계 >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담 및 피해 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 떠난 휴가인데, 소비자 피해로 상처입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즐겁고 알찬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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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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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습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는데요.

 

1.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2~3.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고

소비자 직거래 감귤(택배판매)에 대한 신고/검사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

(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게 되어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년까지 추가 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쟁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7.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8. 부두운영회사 갱신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정 투명화, 경쟁촉진을 통한 하역료 인하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②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③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④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⑥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⑧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⑨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또한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2명 참여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취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렌탈서비스 이용과 구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의 정확한 산출근거, 보장기간 등을 광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렌탈서비스의 경우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 산출방법, 수익보장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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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에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을 추가하여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가.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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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률) 관련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또는 수익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총29명 참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가. 법률에서 위임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 기술유용ㆍ부당 단가인하ㆍ부당 위탁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 마련(안 제9조의4)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다음 3가지 사유를 대물변제의 사유로 정하려 합니다.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10의2)

하도급법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기존에 제외되었던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및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만 제외되며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일반인 등 제3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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