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입법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및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최종 통과에 관해서는 국회가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의 90% 이상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일 정도로 법률안 발의 단계부터 국회 중심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가 집행하게 되므로, 좋은 법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집행하며, 개선점을 다시 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꾸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입법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입법 절차의 개선, 다양한 기관 간 협력 도모 등 어떤 측면의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