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를 지원한 법제처의 성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자율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 지원한 대표적이 과제를 소개드립니다.
1.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하여 각종 신청자격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계약직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계약에 따르도록 하여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체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의 결과가 만족스러우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