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 약칭은 무엇이 좋을까요?
긴 법률 제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 제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에서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는데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약칭을 하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