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추진
법제처에서는 2022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2. 3. 4. (금) ~ 2022. 3. 11.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