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용어에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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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리하여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법령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뜻으로 사용되거나 헷갈리는 둘 이상의 용어에 대한 기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령용어 기준
①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② 소멸시효/제척기간, ③ 협의/합의/승인/동의, ④ 기일/기한/기간, ⑤ 즉시/지체 없이, ⑥ 한다/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두 용어 간 의미 구별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령용어에 투표해주세요.
많은 득표를 얻은 법령용어에 대해 올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