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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22.7.12.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제2조 제13호의2, 제25조의2)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제2조 제31의2호, 제27조 제6항 제2호)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160조 제3항)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誤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시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정법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홍보 방안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안건을 등록합니다. 본 국민생각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분들의 생각을 모아 경찰청 교통 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계획·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법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해당 업무 추진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22.7.12.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제2조 제13호의2, 제25조의2)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제2조 제31의2호, 제27조 제6항 제2호)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160조 제3항)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誤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시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정법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홍보 방안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안건을 등록합니다. 본 국민생각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분들의 생각을 모아 경찰청 교통 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계획·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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