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2022년 7월 12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때에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우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때'까지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해당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