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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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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아십니까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세종시 국세청사에 위치한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서·산간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찾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문화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어 통역과 함께한 ‘국립조세박물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성심학교는 37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전 과정이 선생님들의 수어 통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국세청 영상 공모전 수상작 감상세금의 의미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금교육수세패와 호패 등 조세유물 관람 및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구 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세부 내용
영상 감상 ㆍ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5개 작품)
세금 교육 ㆍ 세금의 기원 및 세금의 역사
ㆍ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 올바른 세금 납부
참여 행사 ㆍ 궁금해요 청장님!(묻고 답하기)
체험 활동 ㆍ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ㆍ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체험지와 체험도장 활용)
ㆍ 조세유물 체험(수세패·호패, 조세 관련 고문헌 등)

국립조세박물관은 조세유물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활용한 온라인 특별전 가상공간을 구성해 조세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전시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직접 방문한다면 가상현실기기로 특별전을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조세박물관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세금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연령에 맞춘 다양한 세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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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지던 영세납세자지원 방식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현재 1,400여명이 활동 중이며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중소법인: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아래 업종 종사자 및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제외 업종>
과표양성화 등
별도관리 필요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주의업종 - 금지금 제조·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 등 사업 주기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개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개업일이 22.3.1.인 신규사업자 → 23.5.31.까지 창업자 멘토링 지원

2.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 상담과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고 대리는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란?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입니다. 지원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폐업일이 ’22. 8. 1.인 폐업사업자 → ’23. 5. 31.까지 폐업자 멘토링 지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통화 연결 후 3번)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듯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종료 예정이었던 ‘나눔세무사’ 제도가 2024년 5월 8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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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3가지만 기억하시고, 세부내용 살펴보세요!

①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된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을 확인하자!
③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 간 근로‧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tep 1. 완화된 신청 요건 꼭 확인하기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Step 2. 더 많아진 상담인력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지난해보다 31명 증원된 241명의 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대리 신청을 요청하세요.
운영기간 : 5. 2. ~ 31. (토, 공휴일, 12~13시 제외)

Step 3.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태풍)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Step 4. 1544-9944, 1566-3636만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스팸문자 등 사기 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Step 5. ‘내가 신청대상인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홈택스 바로 아래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6. 자동신청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안 해도 OK
이번 정기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 12. 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장애인( 2022. 12. 31. 기준, 가구원도 포함)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024년 5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알아둬야 할 사항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 구성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가구구성
구 분 요 건
단 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소득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원 미만 4만∼3,200만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2. 6. 1.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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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 다양한 방법으로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8월 31일까지 납부
국세청에서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8월 2일(화)부터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해당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해당자는 상장법인 대주주,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1년 말(12월 결산 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22년 중 지분율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22년 중 지분율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도 실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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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로 국민들의 생활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유류세 최대한도로 인하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파생 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며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2021 말부터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 2022년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로 확대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 휘발유
820원 → 573원 (30% 인하) → 516원 (37% 인하)
- 경유
581원 → 407원 (30% 인하) → 369원 (37% 인하)
- LPG 부탄
203원 → 142원 (30% 인하) → 130원 (37% 인하)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휘발유는 57원/ℓ, 경유 38원/ℓ, LPG 부탄 12원/ℓ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약 3만 6,000원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는데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세 환급에 대해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Q. 저는 수입 경차를 소유중인데 유류세 환급이 있나요?
A. 네!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한가지 주의사항은요 1세대에 1경차만 소유했을 때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Q. 중고로 경차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되나요?
A. 네! 차량의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소유주가 양도한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 정지됩니다.

Q.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나요?
A. 유류구매카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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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합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으나, 위에서 소개한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세무컨설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까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요건 진단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상시 자문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드립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신속 제공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 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해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법령 해석이 신속히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요건 진단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상시 자문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드립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해석 신속 제공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 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해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법령 해석이 신속히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본 후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대상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접수는 2022. 7. 1.(금) ~ 8. 1.(월)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수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은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0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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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공고

 제56회 납세자의 날(2022.3.3.)을 맞이하여 전국 청소년 세금작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 나의 세금 이야기(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 수기 등)
○ 역사 속의 세금, 일상생활 속의 세금 사용으로 행복한 세상
○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

2. 공모분야·응모대상
○ 공모분야 : 글짓기, 포스터, 만화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교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3. 작품 형태 및 규격
○ 글짓기 : 200자 원고지 20매(초등부는 10매, 한글파일로 온라인 제출)
○포스터 : 4절지 1매(그림파일을 온라인제출)
○ 만 화 : 4절지 1매(컷 수 제한 없음, 그림파일을 온라인제출)
* (파일 저장) 응모분야, 응모자 이름, 학교명, 학년을 순서대로 기재
(예시) 글짓기_김국세_세종초등학교_1학교
** 제출한 작품 형태나 규격이 공고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문의처
○ 제출처 :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제출 또는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에 방문 ․ 우편으로 제출
○ 문의처 :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

5. 응모기간 : 2022. 3. 3.(목) ~ 2022. 6. 30.(목)

6. 입상자 발표 : 2022. 9. 5.(월) 예정
○ 국세청 누리집 및 어린이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어린이국세청 누리집(kids.nts.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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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고 찾기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들어있는 환급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혹시나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시고 수령하세요!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

1.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 → ② 「환급금조회」 선택 →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2.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① 손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 「환급금조회」 선택
 → ④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3. 정부 24에서 조회
① 정부24 접속 → ②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
→ ⑤ 이름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⑥ 미환급급 유뮤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미수령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환급금잠들어 있는 미수령 환급금!
5년이 지나기 전에 조회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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