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규제 강화 규정 신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규제 강화 규정 신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반납이 가능한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비양심적·비매너적 이용으로
보도블럭 한복판, 좁은 골목길등 통행을 가로막거나 위험한 장소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있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 조례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언론보도등과 다른 현실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도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행에 방해하는 장소에 방치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조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에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좋은 개선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께서는
많은 건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