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법령체계 개선 의견수렴
문화재청에서는 민속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존 법령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속문화재는 국보, 보물처럼 동결보존을 위한 재료와 형태 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거주민과의 관계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거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 무형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 보물 등을 포함한 단일 법체계로 인해 민속문화재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법령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민속문화재 보호 원칙의 재정립
- 기존 동결보존 성격의 원형유지 원칙의 대안
예) 동적 보존 원칙 (1) 민속문화재는 가치가 유지되고 전통 풍속과 생활이 전승되어야 함
2. 민속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방식의 다양화(다각화) 방안
- 유연한 보존 관리를 위한 지정ㆍ관리 방안
예) 지정주의 → 대장주의 / 지정방식의 이원화(지정, 등록) 등
3. 기타 민속문화재의 생활문화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