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홈페이지 발급 개선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① 제안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주시고,
②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의견은 댓글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은 2022. 8. 8.(월) ~ 8. 18.(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 재심사 실시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인 제안은 보완·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홈페이지 발급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실태>
❍ 병역판정검사시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나,
❍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종전 병역처분이 초기화되어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음
- 필요시 개인정보공개 청구로 발급 받아야 함
※ 병역판정검사규정(훈령제1859호) : 제44조(병역증 교부 등) 제1항
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신체변화 등 건강상태 확인 및 필요 등으로 이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본인의 병역처분결과서임에도 개인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국민신문고 1AA-2012-0164313 / 20.12.6.신청> "과거 신체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15년도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나. 개선방안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 필요 시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이전(최초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다. 기대효과
❍ 민원편익 제고 및 본인의 신체변화 확인 등 알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