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승선근무예비역 하선자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
□ 주 제 : 승선근무예비역 하선자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
□ 배 경
-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선박에서 승선 복무하는 특수성으로 권익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권익침해 여부 확인·조사가 제한되어, 하선 시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
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현실태(문제점)
- 승선 중이거나 하선 후 유급휴가 실시로, 업체 실태조사 시 대면접촉 곤란
=> 휴대전화 활용, 신고절차 안내 등 전수조사 하나, 불이익 등 우려로 침해신고 저조
- 온라인 조사방식에서 대면상담으로 보완하였으나, 전담 조사인력 확보 없이 곤란
* ’21년 연간 하선자 2,000여명/하선시 전국소재 항구 하선 후 유급휴가(소속 업체로 미출근)
- 선박업계 구조적 원인으로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안정적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보호를 위한 복무업체 상생 노력 필요
□ 토론 내용
- [협업기관 발굴] 승선근무예비역 다수 집합 시기·장소 활용방안
- [업체·소관협회 협업방안] 승선근무예비역 워크숍 등 일정 공유
- [해양수산부 등 협업방안] 모든 선원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