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절차는
광역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 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 제안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개 플로우챠트 형식으로 재구성함
< 보상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