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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 선출 e투표 홍보 및 교육실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나라와 비교하여 본다면 동대표가 국회의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아파트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관리규약 이외에도 선거관리규정을 통하여 각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인데, 일단 동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표가 없는 동(정확히는 입후보하는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이 발생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와 직결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된다.
따라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별 방문투표를 통하여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이는 위법이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이라면 투표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투표율이 문제이다.
공통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선출의 요건으로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입후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정족수를 완화하는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동대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방문투표도 위법하고, 투표소 선거를 통해서는 50% 이상 투표율을 얻는 것이 어려워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https://e-vote.lh.or.kr)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등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e투표를지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등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e투표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인 확인 및 투표참여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과정에서 동대표 후보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으며,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다.
(개 요)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를 이용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및 동대표 선출방법 홍보 및 교육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아파트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나라와 비교하여 본다면 동대표가 국회의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아파트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관리규약 이외에도 선거관리규정을 통하여 각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인데, 일단 동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대표가 없는 동(정확히는 입후보하는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이 발생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와 직결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된다.
따라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별 방문투표를 통하여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이는 위법이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이라면 투표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투표율이 문제이다.
공통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선출의 요건으로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입후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정족수를 완화하는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동대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방문투표도 위법하고, 투표소 선거를 통해서는 50% 이상 투표율을 얻는 것이 어려워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https://e-vote.lh.or.kr)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등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e투표를지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등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e투표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인 확인 및 투표참여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과정에서 동대표 후보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으며,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다.
(개선사항)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대표 e투표 홍보 및 교육 지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 전문강사 초청 교육진행
-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선거관련 규정 및 온라인투표 교육지원, 모바일 전자투표 어플리케이션 활용안내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
- 아파트e투표 주민 참여방법 리플릿 제작, 배부 및 게시
◾ 입주자대표회의시 인터넷 생중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유튜브, 줌 등)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동영상 촬영(캠코더 등) 및 중계장비(마이크, 코덱 등) 지원 검토
◾ 생중계가 힘들면 사전 녹화로 유튜브 등에 올리고 링크주소 공유
- 입후보자 연설 및 공약확인
- 정해진 시간을 지켜 녹화(5분 이내, 공약만 간단히 설명)
→ 후보들 간에 너무 길게 연설하면 주민이 외면함
- 후보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후 링크주소를 투표관리자에게 보내면 투표관리자는 후보들의 링크 주소를 주민들의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
- 주민이 후보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투표 실시
※ 사전 녹화 형식으로 하면 후보가 개별적으로 녹화하므로 생중계 장비 지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주민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투표 참여율을 높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2인 출마 시 무효가 되는 방문투표 방지)
○ 가정, 직장, 기타 어디에 있든지 공약 실천 여부 및 앞으로의 공약을 제대로 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수십 년을 넘게 아파트에 살아도 한 번도 e투표를 해본적이 없다. 이미 구축 되어 있는 서비스를 활용만 잘해도 주민을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대표 e투표 홍보 및 교육 지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 전문강사 초청 교육진행
-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선거관련 규정 및 온라인투표 교육지원, 모바일 전자투표 어플리케이션 활용안내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
- 아파트e투표 주민 참여방법 리플릿 제작, 배부 및 게시
◾ 입주자대표회의시 인터넷 생중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에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유튜브, 줌 등)를 통해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동영상 촬영(캠코더 등) 및 중계장비(마이크, 코덱 등) 지원 검토
◾ 생중계가 힘들면 사전 녹화로 유튜브 등에 올리고 링크주소 공유
- 입후보자 연설 및 공약확인
- 정해진 시간을 지켜 녹화(5분 이내, 공약만 간단히 설명)
→ 후보들 간에 너무 길게 연설하면 주민이 외면함
- 후보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후 링크주소를 투표관리자에게 보내면 투표관리자는 후보들의 링크 주소를 주민들의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
- 주민이 후보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투표 실시
※ 사전 녹화 형식으로 하면 후보가 개별적으로 녹화하므로 생중계 장비 지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기대효과)
○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입주자대표와 동대표를 선출해야 비리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수 있고 비리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주민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투표 참여율을 높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2인 출마 시 무효가 되는 방문투표 방지)
○ 가정, 직장, 기타 어디에 있든지 공약 실천 여부 및 앞으로의 공약을 제대로 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 수십 년을 넘게 아파트에 살아도 한 번도 e투표를 해본적이 없다. 이미 구축 되어 있는 서비스를 활용만 잘해도 주민을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다.
총7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