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청북도교육청 민원편람 개정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민원기록팀 민원편람 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 편의의 제공)에 의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21. 민원편람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원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정확한 민원 정보 제공을 위하여 2021. 민원편람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2020. 민원편람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2021. 민원편람 신구대조표안 확인 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2020. 민원편람: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자료실/민원편람/게시글 31번)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