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정책
성동구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자체에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확산하고,
2021년 5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견인하였습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 및 지원하였고,
필수 노동자 임금 체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성동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필수 노동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