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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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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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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명 참여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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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최근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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