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관련 국민의견수렴
문화재청에서는 2021년 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주도의 전국토 광역 지표조사로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 및 합리적인 매장유산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여러분의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의견제출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유의견
ㅇ 의견제출기간 : 2023.8.17.~8.30.
* 의견을 제출해주신분중 1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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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설명]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문헌과 땅 위에 나타난 유적과 유물 등을 조사하여 문화재의 매장 및 분표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토지 굴착행위 없이 수행)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문화유적분포지도, 지정문화재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이 반영됨,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
[사업설명 자료]
1. 사업목적
ㅇ 국가 주도적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 사업개발자가 미리 유물산포지를 회피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정보 제공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갱신으로 문화유적 훼손 방지 및 보존관리 철저
- 유존지역의 보존방안 제시(참관, 표본, 시굴, 발굴 등)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2025(5개년)
ㅇ 총사업비 : 490억원(조사대상 : 국가주도 20,617㎢ /우리나라 면적의 20.5%)
ㅇ 사업방식 : 국고보조사업(국비70%, 지방비 30%)
ㅇ 조사결과
- 표기도면: 현재 1/10,000 지형도 > 1/1,200 지적도 개선
- 조사결과: 분포지도 유적 정보 > 보다 정확한 유적정보, 밀도, 보존조치내용 등 포함
ㅇ 사업내용
- 국가주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대상지역 기초자료 및 문화유적조사 등)
ㅇ 기대효과
- 국민의 토지이용 시 지표조사 부담 완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로 문화재 회피한 개발계획 수립
- 개발계획과 보존의 균형 추구
- 매장문화재의 관광 자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