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분류체계 개선 방향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각 유산을 관장하는 법률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위 분류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문화유산 분류
■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문화유산의 하위 항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효과적인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