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최근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공정 출제・채점 의혹이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공직경력 인정 면제자의 합격률이 33.6%에 달한 반면, 공무원만 면제된 특정과목에서의 과락률이 80.11%에 달하면서 특혜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등
** (특례 인정 방식)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논의의 장을 거쳐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문참여자중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