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질병)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조회
<추진배경>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2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역학조사가 필요한 전염병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ㅇ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질병 피해규모, 전염속도, 위험도, 국내외 전염병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하므로 역학조사대상 전염병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투표 대상 의견에 대한 설명>
1. 국내 발생 사례가 없거나 적은 제2종 수산생물전염병 전체(19종 전염병 모두 해당)
-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낮거나 최초 발생 전염병의 경우, 해외로 부터 유입되었는지 국내 환경 변화에 의해 자생하여 발생하였는지 등의 역학적 조사를 통해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부터 청정국지위를 획득한 질병(2021년 기준 3종 전염병)
- 2021년 까지 국내 수산동물전염병 중 연어과 어류 전염병[전염성연어빈혈증(ISA)와 자이로닥틸루스증(G.salaris)]와 전복 전염병[전복허피스바이러스병(AbHV)] 3종 전염병에 대해 국내에 발생이력이 없음을 증명하여 WOAH로 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매년 추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음
- 청정국 지위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예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압과 청정국 지위 회복이 필요함
3. 국내외 신종 수산생물전염병(질병)
- 국내외 신종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 새로운 질병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
4. 국내 빈번히 발생하는 제3종 수산생물전염병
- 국내 양식현장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전염병(예,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등)의 피해 저감 및 제어를 위해 역학조사 필요함
5. 고시에 별도 지정없이 역학조사위윈회 등에서 결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위원회를 통해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및 수산생물전염병 참고자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행정규칙 상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분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2조(수산생물전염병의 분류)
1. 제1종전염병: 규칙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염병
2. 제2종전염병: 국내의 수산생물에서 발생 사례가 없거나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전염병
3. 제3종전염병: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전염병
* 전염병 세부 분류는 고시 제22조 제2항 별표에 따름 |
ㅇ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 구분
구분 |
전염병 |
방역조치 |
제1종
전염병 |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
살처분 등(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격리․이동제한 등(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제18조) |
제2종
전염병 |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횐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격리․이동제한 등(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독 등(법 제18조) |
제3종
전염병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
이동제한(법 제15조),
오염시설 또는 물건의 소독(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