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명칭 선호도 조사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존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활용될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명칭이 필요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24건의 명칭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 및 관련기관 직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24건의 명칭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투표기간: '22. 10. 2.(일) ~ 10. 13.(목)
ㅇ 투표대상: 24건 (※ 명칭의 의미 붙임 참조)
◆ 문화유산 보존원칙(가칭)
ㅇ 적용범위 : 장소성을 지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하며 하나의 시설물·건축물에서 마을·도시까지 포함
* 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동산문화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장소와 관련된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유산은 그 범위에 포함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를 포괄)
ㅇ 구성형식 : 서론을 제외한 5개 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은 본 조문과 더불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조문으로 구성
주 요 내 용 |
원칙은 서문과 5개의 장 30개의 조로 구성
▲ [서문: 서론부터 제1조]은 원칙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보존원칙: 제2조부터 제7조]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 [가치의 이해와 적용: 제8조부터 제11조]은 가치의 종류와 그 적용방법
▲ [보존과정: 제12조부터 제17조]은 보존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절차
▲ [보존조치:제18조부터 제27조]은 보존조치 종류별 설명, 제한사항과 고려사항
▲ [관리와 활용: 제28조부터 제30조]은 관리와 활용의 종류와 기본방침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적용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