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뒷자리) 가능?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유출입증자료(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피해입증자료(생명신체: 판결문, 진단서, 보호시설입소(상담)확인서, 산변보호녹취, 녹취록
재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위 입증자료를 가지고 시군 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변경위원회에 청구 심사 의결후(6개월이내) 시군구에 결과통보, 시군구는 피해자에 결과통보!!
바뀐 번호는 공공기관에서는 자동 변경, 은행등 민간기관에는 직접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많이 아시면 좋으실거 같아서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