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조업중인 어업인 대상 효과적인 홍보물품 지급을 위한 투표
1. [현황]
다양한 해양사고 발생*, 연·근해 어업관리 방식의 변화**(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TAC 운영관리지침, 어구보증금제 등), 홍보 플랫폼 확대(바다네비 해상라디오 서비스 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홍보물을 제작, 현장업무(승선조사, 어업인간담회, 항포구 육상점검 등) 시 배부 중에있습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 '21~'23 해양사고 발생 건 : 8,675건(기관손상 2,601건, 부유물 감김 1,135건, 침수 667건 등)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입법예정), TAC 운영관리지침 개정('24.7.26.), 수산업법 어구보증금제 관련 개정('22.1.11.)
- 다 음 -
번호 |
분야 |
홍보물 |
비고 |
1 |
선박 안전 |
투척용 소화기, 구명로프 등 |
- |
2 |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
각종 리플렛(금어기 등), 체장측정 자 등 |
- |
3 |
어업인 안전 |
의약품 세트 등 |
- |
4 |
기타 편의 |
선박서류 보관용 바인더, 앞치마, 고무장갑, 부채, 마스크, 소독 티슈 등 |
- |
2. [투표내용]
어업인 홍보분야, 물품 중 강화 또는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투표 및 기타 자유로운 의견 제출
(보기 1) 선박 안전 (보기 2)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보기 3) 어업인 안전 (보기 4) 기타 편의 (보기 5) 기타 분야, 물품
3. [목적]
현장의 어업인에게 실효성있는 홍보물품 지급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신규 수산정책 참여도 확대, 기타 편의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