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관련 의견 조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
Q. 불공정 조달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지?
A.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불공정조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