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이용객(선상낚시)의 환경부과세 추진에 대한 찬반투표
최근 TV매체 등을 통한 낚시의 인기로 덩달아 낚시인구 및 낚시어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업을 생계로 하는 영세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첫번째, 왠만한 섬들 주변에는 낚시어선들이 빽빽히 둘러싸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이들이 사용하는 인조미끼, 납추, 낚시줄 등으로 해양오염 유발은 물론 어업인들이 투망한 어구 손괴까지 야기한다.
본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이자 여가생활이지만 누군가(바다, 어업인)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 정화 할 수 있는 예산과 어업을 생계로 하는 이에게 보상하기 위한 환경부과세를 도입이 필요하다.
낚시어선들은 이용객의 수 만큼 일정한 부과세를 납부하게 하고,
이로 만들어진 예산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정화사업에 사용하고 어구에 걸려 올라온 인조미끼, 납추 등을 수거한 어업인에게는 수량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