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2022. 9. 30.~2022. 10. 2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태백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