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이용객분들의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흡연을 하시는 이용객들께서 흡연장소를 찾지 못하시거나 흡연장소의 거리가 멀어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시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되곤 합니다.
또한 지정되어 있는 흡연장소가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있는 흡연부스가 아니어서 담배냄새에 의한 불편과 가을, 겨울철 불씨 날림에 의한 산불위험 또한 있습니다.
이에 휴양림 이용객들의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 및 담배냄새에 의한 문제와 산불 예방을 위해 구역별로 외부와 차단이 되는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