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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조회 종료
이 생각은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의견조회를 종료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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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2 - 70 호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7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1,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boheu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1
 
4. 제정 조례안 : 붙임

총0명 참여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2 - 69 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안 제3조)
❍ 충청북도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 원칙 명시(안 제4조)
❍ 충청북도지사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 주요 업무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7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1,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boheu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1
 
4. 제정 조례안 : 붙임

총1명 참여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1-115호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실태조사 (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대상 (안 제6조~7조)
❍ 의료비 지원 범위 (안 제8조)
❍ 지원 신청 (안 제9조)
❍ 의료비 지급 (안 제10조)
❍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안 제11조)
❍ 협력체제 구축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62, 팩스번호 : 043) 220-5069
  ▣ 전자우편 : psk166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62
 
4. 조례 제정안 : 붙임

총0명 참여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1-114호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책무 등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자문위원회 (안 제5조)
❍ 교원연수 등 (안 제6조)
❍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안 제7조)
❍ 재정지원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62, 팩스번호 : 043) 220-5069
  ▣ 전자우편 : psk166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62
 
4. 조례 제정안 : 붙임

총0명 참여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1-113호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교복지원 대상 학교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의 정의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62, 팩스번호 : 043) 220-5069
  ▣ 전자우편 : psk166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62
 
4. 조례 개정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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