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2 - 69 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안 제3조)
❍ 충청북도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 원칙 명시(안 제4조)
❍ 충청북도지사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 주요 업무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7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1,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boheu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1
4. 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