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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재생용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불문하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일례로 재생용지 사용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재활용 필요
직장에서 사무용 용지 구매시 재생용지 활용 활성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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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제도 촉진 방안 제안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조의21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녹색제품 정보 제공(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총0명 참여
녹색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녹색제품 정보 제공(
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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