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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방시설물 유지관리 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방안
사방시설물 유지관리 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신 참여자 분들께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탄생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1.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사방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필요
2. 대국민 적극 홍보의 필요성 및 현장 순찰 강화  
3. 사유림도 산사태예방 감시 및 복구에 적극적 지원 필요
4. 긴급상황 시 산사태현장예방단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으로부터 예방
5. 교육을 통해 장비 운용 등 전문가로의 양성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번 의견:  추후 지침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사방시설물 점검이 현장예방단의 임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3번 의견: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국유림관리소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3번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순찰활동을 통해 국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 또한 산사태 재해예방을 위해 산사현장예방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의견: 긴급상황 시 현장예방단에게 권한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의견: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경우 7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7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직무교육 요청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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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물 유지관리 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방안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하지만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에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시공한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8호에 따른 업무지시에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임무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주요 업무는 어떤내용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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