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시설물 유지관리 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방안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하지만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에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시공한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8호에 따른 업무지시에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임무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주요 업무는 어떤내용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