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漁)선원 관리 일원화
외국 어(漁)선원 관리 일원화
□ 현황(배경)
⭘ 산업의 다변화 및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 수산업 종사자 유입 감소, 어선원의 고령화로 외국 어선원 증가*
* 증가추이 : (‘17년) 8,484명 → (‘18년) 9,733명 → (‘19) 10,032명
⭘ 외국 어선원 관리 주체가 어선 톤수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음
* (해양수산부)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제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선원법”적용
(고용노동부) 20톤 미만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20t 미만 소형 어선들은 국내 어선의 96%*를 차지
* 국내 등록어선 6만 5,744척(‘20년) 중 6만 3천여 척
□ 문제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허가제는 어업 외 제조업이나 농업 등 인력을 한꺼번에 선발하기 때문에 어업분야 유경험자의 지속적 배치가 어려운 구조
⭘ 낯선 업무 환경과 고강도 노동에 따른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률*증가
* 고용허가제(20t 미만 선박)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 이탈률 48.7%,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제(20t 이상 선박) 이탈률 14.5%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태이며, 숙련된 외국 어선원들도 고용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 향후 외국인 선원 역량 부족 심화 및 인력난으로 우리 어선어업 붕괴 우려
□ 개선방안
⭘ 외국인 선원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부처를 일원화 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
⭘ 지속 발전 가능한 선원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 담당부처의 외국인 선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자질향상 및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