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개조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1.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 '22년 12월 31일
2. 근해자망, 근해장어통발,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23년 7월 31일
3. 대형선망,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소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 : '23년 12월 31일 |
※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나,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원스위치 설치 등 위치발신장치 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