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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안의 친환경적 이용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토지 매입을 통한 완충구역 조성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 시설 설치 위주의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연안 토지 매입을 통한 완충구역 조성이 새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 매입을 통한 완충구역 조성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60명 중 58명(96.7%)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답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완충구역에 포함되었을 때 36명(60%)가 '매입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하여 토지 매입 사업의 필요성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24명(40%)이 '매입에 반대한다' 또는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여 실제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이 사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 매입 사업의 주체는 국가 63.3%(38명), 지자체 36.7%(22명)으로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의 관리주체 및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매입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의 체계를 따르고 적정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예산편성 체계 상에서는 원활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 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검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관련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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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연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항만구역 내 연안정비사업을, 지자체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비용의 70%를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연안침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조물 위주의 연안정비사업을 완충구역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연안침식 대응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안정비사업은 파랑저감 및 배후지 보호를 위하여 호안,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의 경우 구조물로 인한 2차 침식피해 등 한계를 인식하고, 친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의 가장 큰 왼력 중 하나인 파랑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랑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안지역에 해안사구를 조성할 경우 백사장의 주요 모래공급원으로도 활용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안에 완충구역을 확보할 경우 친환경적인 대책으로 구조물에 의한 대책과 달리 2차적인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매습 시 거제 와현마을은 마을 절반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결과, 바닷가 백사장에 가까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와현마을 주민들을 배후지역으로 이주시켜 충분한 완충구역을 확보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많이 진행된 연안지역의 경우, 토지매입 및 이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연안의 경우 토지매입 등을 통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연안의 친환경적 이용과 재해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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