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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투표결과
-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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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7호] 해파리 이상증식에 의한 국민 피해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7호입니다.
올해 하절기 해파리의 이상증식으로 국민 여러분, 특히 어업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파리의 이상증식 원인 중 하나로 수온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의 번식환경을 도와 그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 시키고 있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결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제현황
 - 2024년 하절기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의 이상증식
 - 해수욕장 내 해파리 쏘임사고 다수 발생(500건 이상)
 - 해파리 떼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는 원전 발전소의 취수구를 막아 가동을 중지시키는 사고 발생
 - 조업 중 해파리 작업 지연 및 일부 정치망 어장 대량유입으로 어획물 손상 등 어업작업 어려움 가중

    * 하루 20~30톤 정치망 유입으로 일시적 철거 어장 발생
 - 자망, 조망, 주목망 등 조업 시 해파리 포획량이 많아 조업 피해 발생 및 어획량 감소, 어획물 상품성 저해 호소
 
□ 현재 추진 중인 정책
 -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실시 및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 및 해수욕객 쏘임 피해」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
   * 해파리 증식 모니터링, 해파리 신고 웹 운영, 부착유생(폴립) 제거, 해수욕장 유입방지막 설치 등
 
□ 해결방안 모색
 • 해파리를 모니터링하고 유입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1차원적 대응 방안을 넘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및 연구(또는 지원) 필요
 - 잘게 절단해 어류의 사료로 활용
 - 해파리를 포획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 마련
 - 
콜라겐을 이용한 영양 보충제, 식품 등 개발에 적극 지원
   * 우리나라도 해파리에서 카본을 생산해 소재 연구소 및 수요처의 샘플용으로 판매하거나 자치단체-기업이 함께 콜라겐 생산에 나선 사례 등도 있으나 규모가 작음
 
□ 기대효과
 -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 자원 활용 및 우리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 참고사례
 - 미국 서부에서는 과증식한 해파리를 잡아 아시아로 수출하여 수익 창출
 - 미국 조지아대(University of Georgia)는 농무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해파리 성분을 분석ㆍ 연구하여 식품 개발 중

 

총39명 참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모색


□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포획ㆍ채취금지)
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총71명 참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성구획어업 개선방안 모색


□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한 설명 
-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6조 제2항(포획ㆍ채취금지)
②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정치성구획어업 주요 체장미달 포획 어종 :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망 어업의 치어 혼획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혼획 분류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 호소
-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방류된 치어의 상당량이 정치망에 포획되고 있음
- 타 어업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많은 민원 발생
   예) 성어 갈치를 포획하는 갈치연승어업 등
- 조업 중 치어를 선별하더라도 죽은 채로 방류되는 경우도 많아 선별작업이 무의미함

□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앞으로 정치망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허가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점차 정치망 허가 어업을 줄여나갈 필요
- 정치망의 그물코 규격을 키우거나 일정 기간 정치망 어업의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 필요
- 현재로써는 정치망어업의 치어 혼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들과 정부 사업에대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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